헌법재판소

2000헌사501

국선대리임선임신청

결정일: 2001년 1월 3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0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0헌마767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