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23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석 ○ 필
대리인 변호사 박 호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
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8. 16. 수령하
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89. 9. 26.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석 ○ 필
대리인 변호사 박 호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
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8. 16. 수령하
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89. 9. 26.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