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27
토지수용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7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
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3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27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
정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3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