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사506
국선대리임선임신청
결정일: 2001년 1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1 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
현
주 문
당 재판소 2000헌바89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등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보환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1 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5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김
○
현
주 문
당 재판소 2000헌바89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등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보환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