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47

수용토지추가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47 수용 토지추가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경북 경산. 임당지구의 토지수용과 관련하
여 정부가 책정한 보상가가 싯가에 미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해 1987. 8. 11.자 수용동의 하였으나, 그
후 대상지역 일부 토지 소유권자들이 ○○공사가 제시한 보
상가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청구인등이 수령
한 보상가의 여섯배 이상의 보상가로 수용된 사실이 있어 그 보
상가를 이미 수용된 청구인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추가 보상하여 달라
고 위 ○○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위 공사는 추가보상을 거
부한 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보상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한하여 헌
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자체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
에 대한 보상가가 싯가에 미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수용에 동
의하였다고 하고 있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
권을 침해받지 않았음을 스스로 명백히 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업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
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