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50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0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고 ○ 선
대리인 변호사 김 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88후 1137 상표등록무효
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
으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1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0 대법원의 상표등록 무효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고 ○ 선
대리인 변호사 김 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88후 1137 상표등록무효
사건의 판결이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
으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18.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