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30

토지조사부 등 열람신청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30 토지조사부 등 열람신청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남 ○ 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을 명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1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