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45
판결의 저촉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45 판결의 저촉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
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심판청구
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26.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45 판결의 저촉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
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심판청구
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26.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