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42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4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채 ○ 근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등은
대검찰청 88제항 737호 재항고사건에 관하여는 1988. 9. 2.동 청
89제항 247호 재항고사건에 관하여는 1989. 7. 6. 각 재항고기각 결
정을 수령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1989. 10.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1. 17.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