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52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2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 청구인을 원
고 (항소인)로 ○○수력주식회사를 피고(피항소인)로 한 서
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1989. 5. 22 선고 88나 31311,31328(병합)
판결 및 대법원 제3부 1989. 10. 13선고 89다카 16727, 16734(병합)
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
고, 둘째, 포천군수가 1983. 9. 16. ○○수력주식회사에 대하여 하
천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헌
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위 고등법원의 판결 및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고,
둘째, 포천군수의 위 허가처분취소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미 청구인이 1
989. 3. 31. 헌법재판소에 89헌마 57호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같은해 4. 2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제3지정재판부의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합한 것
인 동시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2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 청구인을 원
고 (항소인)로 ○○수력주식회사를 피고(피항소인)로 한 서
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1989. 5. 22 선고 88나 31311,31328(병합)
판결 및 대법원 제3부 1989. 10. 13선고 89다카 16727, 16734(병합)
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
고, 둘째, 포천군수가 1983. 9. 16. ○○수력주식회사에 대하여 하
천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헌
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위 고등법원의 판결 및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고,
둘째, 포천군수의 위 허가처분취소에 관한 청구부분은 이미 청구인이 1
989. 3. 31. 헌법재판소에 89헌마 57호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같은해 4. 2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제3지정재판부의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합한 것
인 동시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