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49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49 검사의 공소권행사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9.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