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58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오 ○ 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1.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