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54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4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52. 5
21. 한지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행위를 하던중 제4
공화국에 접어들면서 한지의사 면허증을 의사면허증으로 교환해주지 않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후 1966. 7. 14. 법률 제
1796호로 제정공포된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귀순의약업자들에게 국가고시에 응시
할수있는 기회를 부여, 합격자에게는 소정의 면허증을 교부하는 과정에
서 일부무자격자를 부정합격케 하고, 더구나 위 특별조치법 마저 1971.
12. 31. 자로 폐지됨으로써 더이상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적근거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당한 의사자격의 기득권을
박탈함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해달라
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1989. 11. 13. 당 재판소에 접수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
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
상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4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52. 5
21. 한지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행위를 하던중 제4
공화국에 접어들면서 한지의사 면허증을 의사면허증으로 교환해주지 않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후 1966. 7. 14. 법률 제
1796호로 제정공포된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귀순의약업자들에게 국가고시에 응시
할수있는 기회를 부여, 합격자에게는 소정의 면허증을 교부하는 과정에
서 일부무자격자를 부정합격케 하고, 더구나 위 특별조치법 마저 1971.
12. 31. 자로 폐지됨으로써 더이상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적근거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당한 의사자격의 기득권을
박탈함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제해달라
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1989. 11. 13. 당 재판소에 접수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
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
상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