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55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5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곽 ○ 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50. 6
25. 황해도 ○○ 의학전문학교 의학부를 졸업하면서 팰셀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던 중 1966. 7. 14. 미수복지구
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
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었기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가공시에 응시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응시
하지 못하였는데, 그후 위 특별조치법이 1971. 12. 31. 자로 폐지
됨으로써 청구인은 영영 의약업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의사자격의 기득권을 침해, 박탈당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1989. 11. 13. 당 재판소에 접수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
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
상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5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곽 ○ 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50. 6
25. 황해도 ○○ 의학전문학교 의학부를 졸업하면서 팰셀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던 중 1966. 7. 14. 미수복지구
에서 귀순한 의약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미수복지등에서 귀순한 의
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었기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가공시에 응시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응시
하지 못하였는데, 그후 위 특별조치법이 1971. 12. 31. 자로 폐지
됨으로써 청구인은 영영 의약업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의사자격의 기득권을 침해, 박탈당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는 1989. 11. 13. 당 재판소에 접수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
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
상 분명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