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59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5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재판소의 직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1989.
9. 28. 자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고, 동 재항고 기각결정서를 동년
10. 7.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89. 11. 22.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
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2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