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70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업 허가취소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70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허가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호
피청구인 문화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외국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당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참조 ).
그런데 당 재판소의 직권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
구인 안 ○옥에 대하여 행한 1986. 9. 3. 자 출국금지조치 및
1988 11. 24. 자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1989. 1. 27. 자 및
1989. 2. 17. 자로 각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외출국금지 조치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
4. 이와같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
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70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허가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호
피청구인 문화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외국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당 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참조 ).
그런데 당 재판소의 직권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
구인 안 ○옥에 대하여 행한 1986. 9. 3. 자 출국금지조치 및
1988 11. 24. 자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1989. 1. 27. 자 및
1989. 2. 17. 자로 각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외출국금지 조치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
4. 이와같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
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6.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