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74

법관 기피신청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74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성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으로 청구인의 헌법상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10.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