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79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7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
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10. 14. 수령하였음을 알수있다.
2. 그렇다면 1989. 12. 22.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1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89헌마279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
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10. 14. 수령하였음을 알수있다.
2. 그렇다면 1989. 12. 22.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1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