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3

사회보호법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3 사회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
명령을 받고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24.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