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7
징발부동산보상청구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7 징발부동산 보상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육군 당국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김 ○원 소유였던 강원
명주군 ○○읍 대 350평과 그 지상 목조와즘 이게
건 가옥 건평 200평을 1953. 9. 7.부터 1961. 1. 1. 까지
징발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위 망 김 ○원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징발보상에 따른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그 절차를 마친 후에야 이건 심판청구를 이를 수 있다 할 것
인데 청구인 스스로 그와 같은 소송을 한 일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
으므로 결국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하겠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7 징발부동산 보상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육군 당국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김 ○원 소유였던 강원
명주군 ○○읍 대 350평과 그 지상 목조와즘 이게
건 가옥 건평 200평을 1953. 9. 7.부터 1961. 1. 1. 까지
징발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위 망 김 ○원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징발보상에 따른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
여 그 절차를 마친 후에야 이건 심판청구를 이를 수 있다 할 것
인데 청구인 스스로 그와 같은 소송을 한 일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
으므로 결국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하겠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