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3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3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
총장의 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89. 11. 1.로 부
터 30일 이내인 1989. 12. 1.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1990. 2. 27.에야 당
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
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1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3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
총장의 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89. 11. 1.로 부
터 30일 이내인 1989. 12. 1.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1990. 2. 27.에야 당
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
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1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