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3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3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
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
의 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
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90. 1. 24. 로 부터 30
일 이내인 1990. 2. 24.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
구하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같은달 26.에야 당 재판소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
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1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3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
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
의 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
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90. 1. 24. 로 부터 30
일 이내인 1990. 2. 24.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
구하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같은달 26.에야 당 재판소
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
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12.
재판장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