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2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2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2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