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
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12. 15.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0. 1. 25.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
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1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