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2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2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한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
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 바, 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2. 2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