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4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3월 30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3. 30. 99헌마446)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복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제79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나○균은 1998. 11. 6.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7. 11. 9. 경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12. 20. 청구외 나○균 경영의 ○○정형외과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자인바, 위 나○균이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를 택시공제조합에 발급해준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위 나○균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8. 6.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정형외과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위 나○균 및 원무과 직원, 간호사 등에게 환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택시공제조합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으니 금품을 주지 아니하면 나○균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나○균이 청구인의 요구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5. 26. 청구인에 대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같은 해 7. 2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