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7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7 의료보험법 제 5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심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의료보험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료보험료와 농지개량조합의 경비 등을 국세 또는 지방세체
납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은 의료보험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당한 바 있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
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1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