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51

종교자유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 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0 헌마 51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허 ○ 택 (일명 : 허 ○ 석)
피청구인 문화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
장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72 조 제 3 항 제 3 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3.
재 판 장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양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