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57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남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대구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2377호 상해 피의
사건에 있어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피의자 김○출에 대하여 행한
1989. 9. 29. 자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
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
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
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5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박 ○ 남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대구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22377호 상해 피의
사건에 있어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피의자 김○출에 대하여 행한
1989. 9. 29. 자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
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
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
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3.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