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67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67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 3142)에 대한 재심판결(대법원 1990. 3. 13.선고, 89재다
카 10)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단을
유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10.
재판장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