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76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7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강 ○ 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89년 형제 50084호
최 ○천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가 행한 1989. 11. 30. 자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 피의사
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
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
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14.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