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7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71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89년 형제 21967호
사기 피의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가 피의자 권 ○
수외 2인에 대하여 행한 1989. 11. 10.자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
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
할 수 있는 것인데, 형법상 사기의 죄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공소
시효가 7년인 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재판소의 직권 증거조사 결
과에 의하면 위 사기 피의사건은 1989. 11. 경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갈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
여야 할 것인 바, 이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1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