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5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53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형제 57169호 윤 ○현외
8인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과 동청 1988년형제 81320호 윤
○현외 12인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
사가 행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각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
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
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
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1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53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형제 57169호 윤 ○현외
8인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과 동청 1988년형제 81320호 윤
○현외 12인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의사건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
사가 행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각 위 피의사건의 고소인이며 피
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
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
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
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1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