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바15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0헌바15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부터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0헌바15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으로부터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2.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