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88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8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김 ○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청주지방검찰
정 1988형제 1770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
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 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절차를 거쳐
재항고 까지 제기하였으나 1988. 9. 21. 재항고 기각결정이 된 바
이에 청구인은 1988. 11. 15.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더 이
상의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1990 . 5. 1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
구된 것임이 분명하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8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김 ○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청주지방검찰
정 1988형제 1770호)이 그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
이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의 구제절차를 거쳐 그 재항고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 부터 소정 기간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항고절차를 거쳐
재항고 까지 제기하였으나 1988. 9. 21. 재항고 기각결정이 된 바
이에 청구인은 1988. 11. 15.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더 이
상의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1990 . 5. 1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
구된 것임이 분명하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5..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