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86
국가유공자지정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86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송 ○ 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수색정찰을 하던 도
중 부상을 입었는 바, 마땅히 전공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속 사단장 등은 사상(비전공상)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로서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하였
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
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
구인의 1990. 5. 25.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
련하여 위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경료한 사실이 없
음을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86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송 ○ 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수색정찰을 하던 도
중 부상을 입었는 바, 마땅히 전공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속 사단장 등은 사상(비전공상)으로 처리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로서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하였
는 바,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구
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
구인의 1990. 5. 25.자 보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
련하여 위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경료한 사실이 없
음을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