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8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8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