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90

법원공무원규칙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90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71. 9. 15.부터 1989. 9. 5. 까지
법원정리로 복무했던 자로서, 법원정리는 다른 법원사무직원과 채용 및
업무내용에 하등의 차이가 없으므로 전직 및 승진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
는 권리가 인정 되어야 할 뿐 아니라 15년이상 근무후에는 법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
규칙 제28조, 제44조 제1항 및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관련규칙 내지는 법과 법원행정처의 운영
제도의 모순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
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
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
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14.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