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99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0헌마9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유○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양 ○학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헝제7348호)이 동 사건의 고소인이며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재항고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고 나서 제항고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쳤고 대검찰청에서 1990. 4. 26. 재항고 기각되었다.
한편, 당 지정재판부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검찰총장의 회보에 의하면, 위 재항고 결과통지서가 1990. 5. 8.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1990. 6. 1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간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