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12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영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
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
의 사실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90. 5. 30. 로 부터 30
일이내인 1990. 6. 29.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
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같은해 7. 6. 에야 당 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영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
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찰총장
의 사실조회 회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 부터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임이 명백한 1990. 5. 30. 로 부터 30
일이내인 1990. 6. 29. 까지는 제기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
고 그로 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같은해 7. 6. 에야 당 재판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
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1.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