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14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4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조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동 심
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당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에 의
한 보병 제12사단 보통검찰부 발행의 석방지휘 등본기재 및 기록에 편철
된 검찰관 중위 어○용의 확인서 기재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인이 명령
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된 날인 1989. 4. 22. 위 검찰관
으로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통지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1990. 7. 19.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
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