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16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황 ○ 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4.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1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황 ○ 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
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24.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