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41

재판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41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한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1990.
6. 12. 선고 89나 6867)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8. 3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