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21
수용토지의 분할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21 수용토지의 분할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나주시는 청구인의 토지를 수용키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불성립되어, 청구인은 전남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위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 서울고
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이건 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위원회의 재결
은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및 동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
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
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
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21 수용토지의 분할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문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나주시는 청구인의 토지를 수용키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불성립되어, 청구인은 전남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위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 서울고
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이건 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위원회의 재결
은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및 동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
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
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
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3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