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34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3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이 ○애 및 김 ○신에 대한 검사의 불
기소처분이 그 사건의 고소인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
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
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3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최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이 ○애 및 김 ○신에 대한 검사의 불
기소처분이 그 사건의 고소인인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으므로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
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
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
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3.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