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1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3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4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녀
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 춘 호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2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사건외 김
○
화는 1999. 12. 8. 서울 중부경찰서에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각 입건되었고,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0. 2. 29. 위 김
○
화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
○
화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마4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녀
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 춘 호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26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사건외 김
○
화는 1999. 12. 8. 서울 중부경찰서에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각 입건되었고,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0. 2. 29. 위 김
○
화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
○
화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