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23

구획정리사업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23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한 ○ 웅
피청구인 수화농지개량조합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
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