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44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44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44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박 ○ 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