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40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4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추 ○ 수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20.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