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51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51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신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찰에 의한 불법감금, 연행 등 불법수사에 의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며, 1심 및 2심 재판과정에서도 재판부의 위법한 재판진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151 수사기관의 기본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신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검찰에 의한 불법감금, 연행 등 불법수사에 의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며, 1심 및 2심 재판과정에서도 재판부의 위법한 재판진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